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기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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