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4.7)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집중 홍보를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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