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혓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거약자법'제15조에 근거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총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4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시설 개선은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문과 출입로 설치, 주방 및 욕실 개선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월 중 제주개발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예정이다.
3월부터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