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자는 합천군 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단속이 감지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가능하며,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청방법은 합천군청 홈페이지(http://www.hc.go.kr/p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