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I'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I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I 모집을 1차(3월 4~14일) 모집을 비롯해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일~14일) 등 4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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