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액과 기간을 더 늘려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존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희망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 인구청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