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를 재배하는 633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 약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미발생 지역인 함양군은 총 3회 의무 방제로 개화 전 1차 방제의 경우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방제해야 한다.
개화기 2~3차 방제는 화상병 예측 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으면 2차 방제는 꽃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이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방제 이행이 필요하다.
"라며 "약제 적기 방제, 작업 시 도구 소독, 의심주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로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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