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안전경찰관제로 교육부 주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한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학교 내에 자치경찰관을 상주 배치한 것으로, 전국적 모범 협력 사례로 평가받았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을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이 맡는다. 이들은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도내 3개 고등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 3명을 시범 배치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