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 2025.04.06 16:27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가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364필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해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도 토지정보과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과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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