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전자고지제도 납부 집중 홍보

  • 2025.04.07 08:59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전자고지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고지란 종이 세금고지서 대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납세 서비스로 고지서 수령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시는 기업민원차량(리스차량), 자동차 대여사업체, 전세버스 사업체 등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 332개소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거나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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