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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