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8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했다.
성명은 "현 회장은 사건 당시 상임 부회장이었으며, 피해자는 단란주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현 회장이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고, 심지어 속옷까지 노출하는 등 도를 넘는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며 "회식 자리에 있던 임원과 직원들도 현 회장의 행동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 2월 말, 피해 여성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를 비롯, 서귀포시체육회 등 4곳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서귀포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처리는 서귀포시 체육회로 넘겼고, 서귀초시 체육회는 다시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이 있는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로 넘겼다"고 강력 규탄했다.
피해자의 용기로 드러난 이 사건을 계기로 본 사건의 해결 뿐만 아니라, 제주도체육회의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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