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영버스 정비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주기마다 수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공영버스에는 3명의 정비작업자가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은 업무 중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류, 에틸렌글리콜 등 화학적 인자, 작업 도구 사용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 왔으며,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공영버스 정비작업자는 차량의 점검, 수리를 통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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