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재산권 보호 법대로 이행해야

  • 2025.06.29 17:42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의회 주정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랜 기간 방치된 김해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점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는 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한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선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3월 가야개발(주)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치된 저수지에 시민 혈세를 투입,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의혹을 제기해 시 집행 당국의 신중한 행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27일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질서를 세우고 주민의 삶을 개선키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시 당국은 이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수십 년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발 빠른 행정력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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