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무너지고 있는 교권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현장은 또다시 충격과 침통에 휩싸였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다. 특히, 교사 개인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평택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는 김지은(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을 보인 K군을 교사로서 몇 차례 지도했을 뿐인데, K군 측은 갑자기 김 교사가 정서적 학대 등과 차별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 이후 김 교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하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박민 씨는 교직 생활 11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개학 첫날부터 지각을 반복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B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게 원인이었다. B군 어머니는 어떠한 지적이나 잔소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박 교사가 훈육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한 달 동안 2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박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학부모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교사는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맞신고를 당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400여 건 중 95%는 기소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무고성 신고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다 보니,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지도나 교육조차 교사에겐 위험이 되는 상황,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SBS ‘뉴스토리’는 12일(토) 오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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