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8월 1일부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도는 지류 10만원, 카드 50만원, 모바일 10만원으로 총 70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돼 지류 20만원, 카드 60만원, 모바일 20만원으로 총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발행 수단별 한도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을 맺은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비플페이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