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안내

  • 2025.08.13 21:56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업을 체험하거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이다. 기존 숙박 시설이 불가능했던 농막과는 달리,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규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조성이 불가하다.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와의 연접성을 확보하여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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