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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