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제도다.
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 29개 항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사항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 사항 ▲최신 법률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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