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석재 제품 제조업체 'ㄱ'의 공장장인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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