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 2025.09.19 10:32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수요조사는 농가(농업법인)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현행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친척으로 변경된다. 단, 재입국 추천을 받은 기존 4촌 이내 입국자의 재입국은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가능하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