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상태 #피해자 #처벌 #의사 #이른 #합의 #밀치며 #보였음 #거부 #밝힌 #성폭행 #아동·청소년 #여성 #20대 #이수 #21일 #저질러 #정신적 #주차장 #체포 #프로그램 #장애인 #혐의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