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서호·중앙·북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서호중앙 전통시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 전통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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