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어가직불제는 547어가가 신청하였으며 어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는 616어가가 신청했고 어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