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서류 미제출 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받는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의미한다.
때문에‘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폐기물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조치를 해야 한다.
이행보증은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을 포함한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