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67억 원 규모로 주거급여(임차급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규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29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주택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가구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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