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25년 12월 출산자와 2025년 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도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