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원에 홀로 대응하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가족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해당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기한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 있어 학생 가족들이 행위를 범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사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 교감에게 징계없음을 결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교장 #교감 #학교법인 #민원 #제기 #교사 #고소장 #견책 #행위 #가족 #스트레스 #중학교 #사건 #수사 #학생 #경징계 #직무유기 #숨진 #내용 #반복적인 #벌인 #경찰 #징계없음 #고인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