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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