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라"고 주문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24일(화)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은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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