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에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아직 미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환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미환급 건수는 약 8000건, 금액은 약 1억6000만원에 달한 다.
2026년에 발생한 미환급금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51%)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21%)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정(1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1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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