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8900만원 부과

  • 2026.07.15 18:02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한 카드납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누리집, 현수막, 전광판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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