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경 미신고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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