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2026.08.12 17:43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총 3만59건 6억5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되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납부기한은 8월 말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거창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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