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식당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에게도 고객 접근성 향상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이 품고 주민이 잇는 복지, ‘마을 중심 통합돌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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