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지난 27일 학교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해 달라지는 사안 처리 절차와 학교의 역할을 안내했다.
연수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청 신고 절차, 이관 이후 학교의 협조 및 후속 조치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고 학교의 사안 처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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