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1000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27억원)대비 1억원(0.16%↑)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6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39% 하락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 건축물 및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수령과 납부 편의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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