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휴가·모성보호 등을 강화한다.
주요 합의 내용은 근무경력 인정 확대를 비롯해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다.
우선 근무경력은 기존 동일 직군 100%, 다른 직군 50% 인정에서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월 중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되는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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