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 2024.03.18 17:31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의 일환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등기와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납부 회피 목적의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 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를 대위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양산시는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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