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 2024.03.26 17:39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오랜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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