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조사로 분양권·입주권까지 찾아낸다

  • 2024.04.09 17:07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됨에 따라 양산시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양산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 체납액은 4억6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시는 이에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