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7일 이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광케이블 검사장비를 도입해 이달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항목에 광케이블 신호 측정 검사가 추가됐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 150㎡ 이상 5층 이하 신축‧증축 등 허가 대상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물 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