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호기부는 밀양시산림조합과 창녕군산림조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상대방 지자체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황훈구 조합장은"밀양시와 창녕군의 상호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며 각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밀양·창녕의 산림조합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조합의 소중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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