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세(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며, 보장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30~1,000만 원, 골절진단금 20만 원(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위로금 및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사망보장이 제외된다.
올해 4월 현재 상해보험 가입자는 4,868명이며, 지난 18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상자 4,598명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와 안내문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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