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A씨,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2024.05.30 16:14
  • 3주전
  • 메디먼트뉴스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A(28)씨가 사귀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차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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