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방문’ 백통신원 무신고 영업행위 확인 

  • 2024.06.05 15:00
  • 2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방문해 환영행사를 받고 식사를 한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백통신원(주) 리조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해당 리조트를 찾아 음식점 영업과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 내에서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제공하고 식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 법령 위반에 따라 자치경찰에 식품위생법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오 지사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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