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 2024.06.10 13:07
  • 3개월전
  •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교, 교육청 산하 기관에 교육기부 4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개인,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학교장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서를 발급한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는 교육기부를 통해 우수한 교육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개인,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발굴하여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육 기회가 교육기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며, "교육감 교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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