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

  • 2024.06.11 17:36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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