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토바이 불법 운행 합동 단속

  • 2024.06.12 17:35
  • 2주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오토바이 불법 운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라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동 단속 실시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경찰서 등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 소음 불법 개조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내외, 주촌, 장유 등 신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이에 소음기 덮개를 제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당국은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 오토바이 배기 소음 저감 교육과 소음기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했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