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 2024.06.13 09:25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예방홍보를 강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도 나선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자가용 기준 1만 5,000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이행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의무보험도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 할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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